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동 아파트 ‘강제경매’…감정가 79억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1 12 07:25
수정 2024 01 12 09:27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가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그는 이적 당시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갈등 상황임을 밝히기도 했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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