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강경준, 침묵 깨고 법원 나타났다
입력 2024 01 30 09:14
수정 2024 01 30 09:43
강경준은 29일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상간남 피소 소식이 알려진 뒤 20일 넘게 침묵을 유지하던 강경준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경준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A씨는 “강경준이 내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경준과 유부녀 B씨는 같은 분양대행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준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힌 뒤 잠적했다. 강경준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역시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소속사 측은 강경준의 상간남 피소 사실을 확인한 뒤 전속계약을 중단했다고 알렸다.
강경준처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걷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뿐 아니라 원고 측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
강경준의 아내인 장신영은 남편의 피소 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슬하에 장신영이 전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첫째 아들을 포함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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