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채현도 지적한 이경규의 진돗개 ‘입마개’ 타령…제작진 “깊이 사과”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5 14 09:25
수정 2024 05 14 09:25
설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마개를 안해도 되는 개가 입마개를 안한 것과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해서 다수가 보는 영상에서 평가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일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 공개된 콘텐츠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존중 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대상그룹의 핵심 가치로 재해석한 콘텐츠다. 과거 MBC ‘양심 냉장고’ 흥행을 이끌었던 방송인 이경규가 MC를 맡았다. 회차별 ‘존중 리스트’를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으로 선정하고 양문형 냉장고와 함께 청정원, 종가, 호밍스 등 대상그룹 대표 브랜드 제품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정원e샵’ 10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첫 회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펫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펫티켓 존잘 리스트’는 매너워터(반려견의 소변을 씻어주기 위한 물), 인식표, 입마개였다.
이어 화면에는 진돗개와 산책을 하는 견주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자막 등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MC들이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한 묘사도 함께 나왔다.
입마개 의무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돗개는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닌 만큼,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시민들을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상에 나왔다는 진돗개 견주 A씨는 “학대받은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해서 저렇게 멀쩡하게 산책시키기까지 저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간 과정은 싸그리 무시된 채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가 돼버렸다”며 “모자이크하면 다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 지인들이나 저 산책로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볼 만한 저와 강아지의 인상착의가 다 나와있다. 제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조치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도 댓글로 “산책 중 촬영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시는 거냐”고 항의했다.
이어 B씨는 “몰래 촬영 당한 당사자로서도, 진돗개 보호자로서도 몹시 불쾌하다”며 “뒤에 숨어서 몰래 촬영하면서 감히 존중을 운운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존중냉장고’ 제작진은 해당 영상 댓글과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이번 영상의 반려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돗개 견주만을 좁혀 보여드려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앞으로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 분들의 다양한 관점과 정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 공감 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반려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에도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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