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재판’ 배우 강경준 “사실관계 다투지 않겠다”
입력 2024 07 24 13:55
수정 2024 07 24 16:06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 A씨의 남편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부쳤으나 B씨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4월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강경준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에 따라 우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정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강경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제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강경준 측은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불륜 인정은 아니며,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줄테니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OSEN에 따르면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가 상대방 주장이기에 다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강경준이 이 상황 자체에 대해 많이 힘들어 했고, 이걸 다투면서 사건이 길게 진행되는 게 너무 힘들다며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청구 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륜 인정은) 전혀 아니다. 첫 번째로는 이혼 사유가 저희 때문이라고 다퉈서 길게 사건이 흘러가면 언론에 올라오는 게 부담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송으로 봤을 때 법적 다툼으로 흘러가면 금액 등 모든 면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 만큼 빨리 종결을 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기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고소인이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공개된 강경준의 메시지에는 A씨의 아내 B씨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강경준이 “안고 싶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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