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무료한 일상” 유튜브 시작…여론은 싸늘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8 06 23:25
수정 2024 08 07 10:19
고씨는 5일 ‘Go!영욱’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올렸다.
‘Fresh’라는 제목의 3분 41초짜리 영상에는 고씨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반려견 모습이 짧게 등장했고, 이후는 고씨의 사진 한 장과 음원이 담겼다.
고씨는 자신의 목소리로 채운 해당 음원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나른함을 달래네. 오늘은 할 일도 없어 별달리 갈 곳도 없어.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파”라는 가사로 그간의 심정을 드러냈다.
고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2600명, 첫 영상 조회수는 13만회가 넘었다. 다만 해당 영상의 댓글 사용은 미리 차단한 상태다.
고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라며 채널 개설 이유를 밝혔다.
신고 움직임…“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여부 파악이 우선”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뻔뻔하다”, “당신의 무료한 일상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걱정된다”, “범죄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다”, “수요 없는 셀프 복귀다”라는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고영욱 유튜브 신고하는 법’이 떠돌 만큼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다.
고씨는 2020년 11월에도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고로 고씨의 계정은 폐쇄됐는데,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고씨의 유튜브 채널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유튜브 측은 “어떤 제작자든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권장한다”며 “제작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제재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5년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소위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권윤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