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과 이혼설’ 황재균, 새벽 술자리 민원에 KBO 공식입장 밝혔다
입력 2024 09 23 23:50
수정 2024 09 23 23:50
KBO “개인 사생활…징계 불가”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KT 위즈)이 시즌 중 가진 새벽 술자리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KBO의 답변이 알려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 새벽 술자리 징계’ 민원 관련 KBO의 답변을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KBO 측은 “황재균 선수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 불가 입장을 냈다.
KBO는 “한현희, 안우진, 윤대경, 주현상 선수 징계 사례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시기에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황재균 선수의 사례와 차이가 있으며 나균안 선수 사생활 논란 관련 징계는 구단 차원의 징계로 KBO 규약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며 기존 징계 선수와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KBO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이 제기됐다. 작성자는 ‘KBO 총재는 KT위즈 황재균의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작성자는 “현재 시행 중인 ‘2024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 황재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T위즈 황재균은 지난 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수비 중 허리 이상을 느끼고 5회초에 교체된 바 있다”면서 “팀내 간판 베테랑이자 최고참인 황재균은 컨디션 회복에 전념하는 등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일각에서 ‘이혼설’이라는 억측을 제기했던 만큼,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아무리 경기도, 훈련도 없던 휴식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헌팅포차’에서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품위손상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황재균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오전 6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는 신화 멤버 이민우의 누나 A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에서 황재균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해당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황재균은 걸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달달한 신혼일상을 공개하던 이들은 지난 6월 이혼설이 불거지며 잠정 활동을 중단했다. 지연은 유튜브를 최근 재개했으나 결혼반지를 끼지 않아 이혼설이 재확산됐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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