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청렴·상호존중 위한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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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부터 조사·종결, 피해자 보호·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처리기준 구체화
실제 갑질 사례·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수록… 기관 자체 조사 공정성·일관성 강화
의회 전 직원 배부·의정포털 게시…교육·상담·사건 처리 등 실무 활용도 높여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상호 존중과 청렴을 바탕으로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갑질의 판단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체계화한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청렴성과 책임성을 실제 조직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지침이다. 갑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예방부터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까지 일관된 기준 아래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갑질 행위 사례 ▲갑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상담·신고부터 조사와 종결까지 사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갑질 신고 건을 의회사무처가 자체 조사하게 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담당자에 따른 판정 편차를 최소화하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정립했으며,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구체적인 보호 대책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실생활 속 갑질 사례와 예방·대응 수칙을 상세히 수록하여 직원들이 일상적인 갑질을 자각하고, 피해 발생이나 목격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진=경기도의회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해당 매뉴얼을 사무처 전 직원에게 1부씩 전달하고, 내부 업무 공유 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예방교육은 물론 상담·신고 및 실제 사건 처리 전반에 지속 활용하여 갑질 대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남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제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연 데 이어, 9월 18일에는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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