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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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의록 통해 가해자 아닌 ‘피해자’인 점 확인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3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22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히려 아들이 왕따를 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대표는 2020년 9월 “학교 폭력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로 몰아세웠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한 뒤 2024년 1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조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했고,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대표 측이 2020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가세연 측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조 대표 딸에게 2500만원, 조 대표 아들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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