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생각으로 돈 안갚아?” 채무자 매질한 40대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법원
법원


불법 도박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로 채무자 B씨를 불러 “무슨 생각으로 돈을 안 갚느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박자금 108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30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지난해 5월 붙잡혀 같은 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약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