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오세훈 재판 증인 출석…“명태균 날 계획적으로 이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재판 증인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재판 증인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명씨를 처음 소개했고, 명씨에 대해 ‘지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싶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를 찾아온 것 같다”며 “(명씨가) 자꾸 과장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명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 없다”며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아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순 엉터리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뻥을 쳐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오세훈 시장이 받은 1심 판결의 결과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