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10 01 10:56
수정 2026 10 01 10:56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졌다.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상 건립에 예산 6억원을 투입했다. 동상은 박 전 대통령이 1965년 9월 추수를 하며 웃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세웠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국가철도공단이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