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아니고 ‘월급’이 1.1억…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29 11:35
수정 2024 01 29 13:19
재벌총수, 대기업 임원, 전문 CEO 등
건보료 최고액 매달 약 400만원 납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연동해 1년간 적용한다.
월급으로 1억 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의 소유주,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이다. 지난해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피부양자 제외)의 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65만 8860원이 더 올라 월 848만 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다. 이를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이 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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