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법인 슈퍼카’ 등록 1위, 서울 아니라 인천인 까닭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31 16:50
수정 2024 01 31 16:50
인천> 부산> 경남> 경기> 서울> 대구 順
비용 줄이려 공채 매입률 낮은 지역서 등록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는 인천으로 총 1만 5788대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1만 4934대) ▲경남(6895대) ▲경기(3622대) ▲서울(3205대) ▲대구(3122대) 순이었다. 인천의 고급 수입차 법인 등록 건수는 국내 최대 도시인 서울보다도 5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1억 이상 수입차를 개인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7570건을 기록한 경기도였다. 그다음으로 ▲서울(7231건) ▲부산(1907건) ▲인천(1901건) ▲대구(1151건) 순이었다.
법인 등록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인천은 개인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4위에 그쳤다. 반대로 개인 순위가 가장 높았던 경기와 서울은 법인 등록에서 각각 4위와 5위에 머물렀다.
법인으로 등록한 고가 수입차가 인천에 유독 많은 이유는 법인차량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른바 ‘원정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와 별개로 지역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 지역의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4배 정도 낮다. 서울에서 중·대형차를 등록할 경우 공채 매입 요율은 평균 20%에 달하지만 인천에서는 4분의 1인 5%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 공채는 차량 구매 즉시 10% 안팎의 할인율로 되팔기 때문에 일종의 등록비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 이상 1억 5000만원의 차량을 서울에서 등록하면 공채 비용이 325만원에 달하지만 같은 차량을 인천에서 등록하면 55만원만 내면 된다. 슈퍼카처럼 배기량이 크고 가격이 비쌀수록 등록비용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수입차를 파는 리스 사업자들이 등록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차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량 등록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공채 매입 요율이 낮은 지역에서 신차를 등록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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