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1 29 17:50
수정 2018 01 29 18:52
Q.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A. 오는 6월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은 질환에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등을 감안해 2000만원이 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A. 오는 6월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은 질환에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등을 감안해 2000만원이 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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