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2 19 17:32
수정 2018 02 20 01:36
Q. 치매 의심 단계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지난해까지는 치매 의심 단계의 MRI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검사비에 30~60%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때 최초 1회 MRI 촬영 이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80%로 높인다.
A. 지난해까지는 치매 의심 단계의 MRI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검사비에 30~60%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때 최초 1회 MRI 촬영 이후 경과 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8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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