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4 30 17:40
수정 2018 04 30 17:48
Q.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이 된다.
A.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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