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 08 19 17:16
수정 2018 08 20 00:35
Q.본인부담상한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A.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A.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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