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이현정 기자
입력 2019 05 26 17:38
수정 2019 05 27 02:13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 중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는.
A. 서울시에 거주하는 1~4등급 재가급여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으로 외출할 때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가능자 중 희망자는 서울지역의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 50대를 월~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일·공휴일 제외)하며 전용콜센터(1522-8150)에 전화하면 사전배차 예약을 할 수 있다.
A. 서울시에 거주하는 1~4등급 재가급여 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으로 외출할 때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가능자 중 희망자는 서울지역의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 50대를 월~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일·공휴일 제외)하며 전용콜센터(1522-8150)에 전화하면 사전배차 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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