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07 07 17:40
수정 2019 07 08 01:32
Q.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A.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A.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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