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12 22 17:54
수정 2019 12 23 02:06
Q. 내년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A.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6.46%(2019년)에서 6.67%(2020년)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2019년)에서 195.8원(2020년)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율이 8.51% (2019년)에서 10.25%(2020년) 인상되는데,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로 환산하면 월평균 2204원이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흉부·복부 MRI,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평균 2.74%) 결정 등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A.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6.46%(2019년)에서 6.67%(2020년)로,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2019년)에서 195.8원(2020년)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율이 8.51% (2019년)에서 10.25%(2020년) 인상되는데,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로 환산하면 월평균 2204원이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흉부·복부 MRI,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평균 2.74%) 결정 등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