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일부 안과질환 이달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20 12 08 17:14
수정 2020 12 09 02:03
Q.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 안과질환 항목이 있나요.
A. 예. 약물을 사용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게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132만원→20만원), 안구의 표면 질환 치료를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74만원→13만원), 그리고 맥락막(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막) 종양 등 안구나 그 주변에 생긴 종양을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34만원→1만 3000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 예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나요.
A. 예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비용·효과성을 따져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본인 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주로 간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법입니다. 환자 부담 비용이 약 1566만원에서 약 687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Q.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이 11만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A. 예. 약물을 사용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게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132만원→20만원), 안구의 표면 질환 치료를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74만원→13만원), 그리고 맥락막(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막) 종양 등 안구나 그 주변에 생긴 종양을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34만원→1만 3000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 예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나요.
A. 예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비용·효과성을 따져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본인 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주로 간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법입니다. 환자 부담 비용이 약 1566만원에서 약 687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Q.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이 11만 6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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