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
입력 2020 12 29 17:32
수정 2020 12 30 04:45
Q. 내년 1월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시작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추가하는 겁니다.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Q. 대상자와 검진기간을 알려주세요.
A.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35일까지가 검진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Q.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검진이 가능한가요.
A. 네.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문진 및 진찰(작성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하게 됩니다.
A.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추가하는 겁니다.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Q. 대상자와 검진기간을 알려주세요.
A.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35일까지가 검진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Q.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검진이 가능한가요.
A. 네.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문진 및 진찰(작성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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