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많이 낸 병원비,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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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돌려주나요.

A.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기준별 상한기준을 넘을 때는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했습니다.

Q.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누리집, 전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공단에 9월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을 잊었더라도 지급기한은 3년 이내이므로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인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전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Q. 모든 병원비에 다 적용되나요.

A. 모든 병원비가 환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형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추나요법, 2·3인실 입원료 등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올해 총 166만명에게 2조 2471억원을 환급했으며, 1인당 평균 혜택은 1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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