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하려면 경찰청·보건소에 연락을
입력 2022 01 17 17:40
수정 2022 01 18 01:51
Q. 치매 어머니가 종종 길을 잃으셔서 고민이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 준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Q. 비용은 얼마인가. 배회감지기 종류는 하나뿐인가.
A. 배회감지기가 필요하다면 공단이나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연락하면 된다. 우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 6% 또는 9%, 의료 급여 수급자는 6%, 일반은 15%로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열쇠고리 형태의 GPS형,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해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람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리는 매트형이 있다.
Q. 이용 방법은.
A.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한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을 통해 계약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배회감지기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하면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 준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Q. 비용은 얼마인가. 배회감지기 종류는 하나뿐인가.
A. 배회감지기가 필요하다면 공단이나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 연락하면 된다. 우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 6% 또는 9%, 의료 급여 수급자는 6%, 일반은 15%로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열쇠고리 형태의 GPS형,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해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람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리는 매트형이 있다.
Q. 이용 방법은.
A.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한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을 통해 계약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배회감지기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하면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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