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유발 질환 미성년자 골밀도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저체중·폐경 성인에게도 혜택[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02 14 20:00
수정 2022 02 15 02:04
Q. 미성년자도 골다공증 의심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대상의 골밀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와 만 18세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니 주의해야 한다.
Q.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A.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골밀도 검사 시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위 세 가지를 포함해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고위험 요소(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인 저체중,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폐경인 경우)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급여 횟수는 진단 시 1회 인정하나 추적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약물 치료 등 다른 지원은 없는지.
A. 골밀도 검사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단 골다공증의 진행 정도, 투약 기간, 약물 종류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A.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대상의 골밀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와 만 18세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니 주의해야 한다.
Q.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A.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골밀도 검사 시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위 세 가지를 포함해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고위험 요소(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인 저체중,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폐경인 경우)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급여 횟수는 진단 시 1회 인정하나 추적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약물 치료 등 다른 지원은 없는지.
A. 골밀도 검사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단 골다공증의 진행 정도, 투약 기간, 약물 종류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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