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 등록하면 소모성 재료·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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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뇨가 심해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 당뇨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원받을 수 없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하면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랜싯),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과 같은 소모성 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과 기준 금액(인슐린 투여 횟수 및 투여 여부에 따라 상이)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한 경우엔 구매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Q. 당뇨병 진단만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A. 아니다. 제1형 당뇨 환자이고 인슐린 투여자, 제2형 당뇨 환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인슐린 투여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에 앞서 공단에 환자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환자 등록 절차와 환급 신청 방법은.

A. 병원 등 요양기관을 통하거나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청구서 및 제품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 준요양기관을 통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고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도 된다. 구비 서류 등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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