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5%만 본인 부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 07 19 02:07
수정 2023 07 19 02:07
Q.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고령·고위험군 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Q. 대상자 기준은.
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대상이다. 조산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저체중아는 몸무게 2.5㎏ 이하로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출생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다.
Q. 어떤 혜택이 있나.
A.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사전에 공단으로 경감 신청을 한 대상자만 혜택이 적용되며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경감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고 출생일로부터 5년(60개월)이 되는 날 종료된다.
Q. 신청 방법은.
A. 요양기관에서 대행하거나 신청자(대상자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다. 인근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첨부 서류는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있는데 신청서 내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생략할 수 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고령·고위험군 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Q. 대상자 기준은.
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대상이다. 조산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저체중아는 몸무게 2.5㎏ 이하로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출생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다.
Q. 어떤 혜택이 있나.
A.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사전에 공단으로 경감 신청을 한 대상자만 혜택이 적용되며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경감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고 출생일로부터 5년(60개월)이 되는 날 종료된다.
Q. 신청 방법은.
A. 요양기관에서 대행하거나 신청자(대상자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다. 인근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첨부 서류는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있는데 신청서 내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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