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아기 탔더니 한숨부터 쉬네요”…아기엄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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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동반 비행기 탑승 부모 ‘호소’
“엄마 좋자고 여행”vs“배려 자세 필요”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국내외 명소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여행객 중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하는 여행객도 많다.

최근 아기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눈총을 받은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아기 엄마 A씨는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다”며 “출발할 때에는 비행기에 아기라고는 우리집 애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기가 비행기 타자마자 잠들어서 얌전하게 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귀국편에는 우리 집 아기 말고도 다른 아기가 두 명 정도 더 보였다”며 “그런데 비행기에 타자마자 앞자리에 앉은 커플이 앞쪽에 앉은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뒤돌아보면서도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착륙을 앞두고 한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 30초 정도 울었고, 해당 커플은 불편한 듯 투덜됐다고 한다.

A씨는 “아기가 우는 것을 본 커플이 궁시렁거리더라”며 “진짜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냐고 묻고 싶었다. 아기들이 크게 울고 난리 치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눈치 주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하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A씨 사연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A씨에게 공감하는 네티즌들은 “솔직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서로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아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등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아이니까 이해해달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바람 아닌가“, ”장거리 비행에서 아기가 울면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기를 데려가는 비행기 여행의 경우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인까지 힘든 경우도 많다. 특히 자신의 의사소통을 대체로 울음으로만 표출하는 24개월 미만 아기의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탑승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도 중요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기와 함께 타는 비행기,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국내외 명소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여행객 중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하는 여행객도 많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국내외 명소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여행객 중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하는 여행객도 많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미리 신청하세요”…‘아기 전용’ 기내 서비스 이용건강하게 태어났더라도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전체적인 신체발달이 아직 미성숙한 아기들은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동반 탑승을 해야 할 경우 기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떠나기 전 각 항공사의 유아 전용 서비스(유모차, 유아전용 기내식, 아기요람)를 체크하고 신청하는 게 좋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들에게 특별 기내식으로 이유식을 제공한다.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홈페이지나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대한항공 탑승객의 경우 가루 분유와 젖병을 미리 준비했다면 기내에서 분유용 온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액상분유는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중탕으로 따뜻하게 데워준다.

국제선에서는 영·유아용 요람 설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요람 대여 서비스는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 항공권 예약처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용 요람은 대한항공 기준 키 75㎝ 이하, 몸무게 11㎏ 이하 영·유아만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A350 기종에서 신장 71㎝, 몸무게 14㎏ 이하, A350 외 전 기종은 신장 76㎝, 몸무게 14㎏ 이하 충족 시 대여 대상이다.

비행기 이륙 뒤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승무원이 와서 설치해준다. 다만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기체가 흔들릴 때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직접 영·유아를 안아야 한다.

아울러 비행기 이·착륙 시 기압 차이 때문에 아기가 힘들어 한다면, 분유나 물 등을 먹이면 침 삼킴 효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또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기내 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를 활용하면 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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