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 오후 1시 퇴근’ 충남 천안시, 주 4.5일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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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가 충남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평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금요일 오후 1시 퇴근이 가능한 주 4.5일제를 도입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

충남도가 지난해 0∼2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했지만, 전 직원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은 충남에서 처음이다.

주 4.5일 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여 주말을 포함한 2.5일의 휴식을 보장한다.

해당 공무원은 월~목요일에 근무시간(1일 8시간)을 연장해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에 점심시간 없이 4시간만 근무해 오후 1시 퇴근한다.

적용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2500여명의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다.

다만, 민원 대응 등 필수 행정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요일의 직원 결원율은 30% 이내로 제한한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률과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 분석을 거쳐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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