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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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변호사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2025.1.5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2025.1.5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法 “형소법 417조, 구금된 피의자 관한 것…수색영장 위법 아냐”그러나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판사는 당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것과 관련해 “이는 법원의 견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마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의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은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마 판사는 이번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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