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자식 먹이려고”…마트에서 고기 훔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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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딸기를 고르고 있다. 2025.02.21. 뉴시스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딸기를 고르고 있다. 2025.02.21. 뉴시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30건을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입건됐던 30명은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은 절도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이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훔치다 적발됐다.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그는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가방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을 참작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이다. 지난해 검찰청 범죄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 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동기로 기록된 건수는 1만 3217건으로, ‘우발적’(1만 901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실제 생계형 절도 범죄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사정을 듣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생계형 범죄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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