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괴물 산불’ 여기서 시작됐다…최초 발화 지점 [포착]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03 28 00:17
수정 2025 03 28 00:24

일주일 가까이 번지고 있는 ‘의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한 묘소 주변은 이미 폐허다.
27일 카메라에 포착된 의성 산불 최초 발화 지점에는 경찰 통제선도 설치돼 있었다. 저 너머 산에서 역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이곳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일주일 가까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산불영향 구역은 3만 5697㏊로, 울진 산불 면적 1만 6302㏊의 두 배를 넘어 국내 산불 규모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의성군 산불로 24명이, 경남 산청군 산불로 4명이 숨졌다.
‘의성 산불’ 최초 발화는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성군 관계자는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초 발화 지점에서는 ‘의문의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이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도 나왔다.
괴산1리 마을주민 A씨는 화재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 55분쯤 현장 근처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고 전했다.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머뭇거리면서 가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성묘객 무리가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 이후 경찰이 데리고 갔다”라고 했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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