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한국 가고싶다”며 소송…‘유승준 비자’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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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상고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승준은 무려 8년째 비자 발급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39세이던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그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이 ‘취업’임을 적시하며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9년 당시 SBS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
2019년 당시 SBS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
유승준 “팬들과의 약속이었다”유승준은 왜 이렇게 한국땅을 밟으려고 할까. 유승준은 지난 2019년 9월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군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 가서 다시 영리활동할 계획 없다.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할 상황에 무슨 계획이 있겠냐, 현재 관광비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F4비자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줬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승준은 현재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해, 한국을 가고 싶은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없다, 그냥 한국이 그립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대를 하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 아닌 팬들과 약속이었다. 왜 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제가 정치인이냐. 국민과 약속했냐. 전 연예인이다. 제 팬들과 약속했고, 그 팬들과 약속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20년이 지나 날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아직까지도 이 오랜시간동안 한국 땅을 밟을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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