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위 노출”…비키니 오토바이·핫팬츠男 ‘처벌 기준’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08 14 08:38
수정 2023 08 14 08:38
도심에서 비키니 차림 활보
“잡지홍보 목적” 경찰 진술
경찰은 지난 11일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과도한 노출’의 기준은 무엇일까. 현재의 과다노출 기준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것’이다. 워터파크 등 수영복 차림의 노출이 예정된 곳이라면 비키니 차림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길거리라면 과다노출죄로 기소·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1970년대 노출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과다노출 규정은 2013년 개정 때 범칙금 5만원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속이 비치는 옷’(시스루)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이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성기·엉덩이 등 주요부위 노출’로 규정이 구체화됐다.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부산 도심을 활보하는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이 아니며, 패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사진 등을 토대로 노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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