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샀다고…아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편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09 07 13:33
수정 2023 09 07 14:08
낚시 중인 아내 뒤에서 밀쳐
CCTV에 범행 장면 녹화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내가 빠졌어요” 사고사로 꾸며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바다에 빠진 B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녹화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머리 쪽 손상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해경에 전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6분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해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당초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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