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딸 같다”…19세 여직원 엉덩이 만진 50대 ‘집유’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09 10 07:55
수정 2023 09 10 08:49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성추행
“운이 없어 걸렸다” 반성 없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자사 경리사무원 B(19)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를 포함 올해 1월 9일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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