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옷 벗기고 폭행 장면 SNS 생중계 중학생 ‘집유’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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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고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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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또래를 모텔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죄질은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2명과 함께 B(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는 30여명이 접속해 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평소에도 B군을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군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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