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상사의 ‘만나자’ 구애…거절하자 업무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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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직장인 자료사진. 서울신문DB
#. “결혼한 상사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하고 싶었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연락이 옵니다. 결국 ‘괴롭힘 아니냐’고 말했더니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상사를 신고해 징계 처분이 나왔습니다. 업무에 복귀했는데 같이 일하는 부서장들이 신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직장에서 성범죄를 당해도 구제 받기는커녕 업무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57.5%)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 43.7%는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고 답했고, 41.6%는 ‘피해자가 복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직장인을 잘 보호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여성은 64.1%, 남성은 35.9%로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는 두 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이 328건(중복응답), 직장 내 성희롱이 322건(중복응답), 직장 내 괴롭힘이 381건(중복응답)이었다.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58.8%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고, 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와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김은호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회사의 스토킹 범죄 방치와 근무환경 악화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젠더폭력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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