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조롱하며 소변 끼얹기까지…되려 소송 건 ‘학폭 가해자’
지난해 고등학생 A군은 다른 가해 학생 4명과 함께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에게 “진짜 흑인이네”라며 피부색을 조롱하는 언어폭력을 했다. 이 외에도 소변과 찬물을 끼얹는 신체적 폭력,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동조·방관했다.
A군 등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아 현재 광주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진행 중이다.
A군 측은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진짜 흑인’이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행위를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 “처분 무겁지 않아”그러나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A군 측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약 15분간 범행했다”며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행위를 전혀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 행위를 보고 웃으면서 찬물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일 최저기온은 7.9도로 상당히 쌀쌀한 편이었고,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찬물을 뿌리는 행위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행사한 학폭의 심각성,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다른 가해 학생들은 모두 전학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항이 기재돼 원고가 상급학교 진학 시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은 무겁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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