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서 포착된 ‘멸종위기종’…울릉도 횟집서 버젓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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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팔리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난 2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팔리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울릉도의 횟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은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릉도 현장 조사에서 회타운 수족관에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했다”면서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횟집에서 나팔고둥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보관해왔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해양보호생물인 ‘나팔고둥’나팔고둥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으며 해양보호생물이기도 하다.

나팔고둥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해양보호생물을 무허가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나팔고둥은 패각에 구멍을 뚫어 소리를 내는 나팔로 사용할 수 있어 이름이 나팔고둥이다. 제주 한 지역에서는 어부가 포구에서 상인을 모을 때 나팔고둥에 구멍을 뚫어 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힌다. 한때 나팔고둥을 증식해 유해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예고편에 나팔고둥이 등장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나팔고둥이 등장하는 장면은 볼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예고편에 나팔고둥이 등장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나팔고둥이 등장하는 장면은 볼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달 2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예고편에 나팔고둥이 등장하면서다. 당시 한 출연자가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장면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해당 장면을 볼 수 없다.

지난 13일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릉군 한 업체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울릉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책 내놨지만…“보호대책 재점검해야”지난해 7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국가보호종 나팔고둥을 소라(뿔소라) 등 다른 식용 고둥류와 혼동해 채취,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며 ‘나팔고둥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바다가 나팔고둥이 대량으로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닌 데다가 먹을 수 있고 패각의 무늬가 아름다워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패각에 석회질이 붙어있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분이 어려워 나팔고둥인지 모른 채 잡아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당시 환경부와 해수부는 “홍보·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혼획·유통하거나 고의로 그랬다고 여겨지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대책이 발표된 직후 하반기에 일부 지역에서 홍보 활동이 진행됐을 뿐 전국적인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매번 정부는 대단하게 문제 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면서 “환경부는 해수부와 함께 멸종위기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해양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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