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또 구속 갈림길…‘대마 강요’ 혐의 추가됐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9 18 15:50
수정 2023 09 18 17:51
檢 “증거인멸 정황 넓고 깊게 확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8일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넓고 깊게 확인된 것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 24일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최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와 최씨를 비롯한 국내 피의자 대상 수사를 비롯해,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범인도피·증거인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주한 양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출국 항공권 구매·해외 체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아이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박씨가 잠금 해제를 거부했다. 경찰은 최근 기술적으로 잠금을 해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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