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인 가구 살려면 月239만원”…서울 내년 생활임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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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회원들이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 8. 3 정연호 기자
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회원들이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 8. 3 정연호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5%(279원) 오른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수치다.

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모두 1만 3000여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 인상폭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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