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선고유예로 의원직 유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SNS에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면서 “김 의원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의회로부터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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