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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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쓰러진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A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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