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성관계 영상 팔아 돈 번 30대 부부 결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09 23 14:59
수정 2023 09 23 14:59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 1억 3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서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림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구독형 SNS는 제작자가 자신의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가 유료구독 결제를 해야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폐쇄 구조로 운영돼 불법 영상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에 올린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들 부부가 구독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2억 400만원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 영상물 제작·유통 행위를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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