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때려도…국민 86% “중국인이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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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논문
피고인 ‘한국인’이라면 64%가 유죄 판단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일반시민의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 86% 가량이 유죄로 보는 반면, 한국인일 경우 64%였다.

지난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이 연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국적은 첫 문장을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드러나게 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의 한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를 벌인 상황을 가정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커져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시나리오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였다.

단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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