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중 남편 외장하드서 상간녀 나체사진 발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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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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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다툼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외도사진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협의이혼 중에도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신혼 초만 해도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면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받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하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다섯살 딸을 위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면서 “마지못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혼 신청 후에도 A씨는 남편을 계속 설득했지만,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을 해 되돌릴 수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숙려기간 중 다른 부부처럼 잘 지냈고, A씨는 “남편의 생각이 바꾸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다른 여성과 남편이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서야 남편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깨달았다.

A씨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서 사과는 물론 위자료도 받고 싶다.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협의이혼 중 알게 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이미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한쪽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의사확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연자분께서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남편에게 수차례 전달했고 기존 부부생활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다.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A씨가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협의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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