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 마약한다” 신고한 50대男, 경찰차 들이받고 ‘횡설수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10 10:51
수정 2023 10 10 10:51
10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쯤 양주시 회암동에 이어 오전 1시 50분쯤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에 탄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치고 약 30㎞를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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