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 모텔서 갓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 ‘구속’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0 11 15:55
수정 2023 10 11 16:06
“도주할 우려 있고 일정한 주거지 없어”
11일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침대보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던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아이 아빠에 대해서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아이를 왜 창밖으로 던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국과수는 “추락 때문에 간 파열과 복강 출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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