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있는데 지퍼 ‘쓱’…식당 냄비에 소변 본 만취남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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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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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50대가 징역을 살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만취 상태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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